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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 심사 |
제 12 조 (심사 위원 선정)
1.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분야에 따라 해당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적임의 심사위원 을 심사위원단 중에서 선정한다.
2.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학문적 특성과 심사의 내실을 기하게 위해 본 학회 회원이 아니 라도 해당학문분야의 권위자를 편집위원
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위원으로
위촉할 수 있다.
3.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는 심사위원으로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.
제 13 조 (심사위원 자격) 심사위원은 다음에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본 학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중에서
선임하는 것을
원칙으로
한다. 단, 전공 특성 및 연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본 학회의 회원이
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
1. 해당 분야의 대학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논문관련 학술활동이 탁월한자
2. 최근 2년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(등재후보포함)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
3. 최근 2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
4.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
제 14 조 (심사 의뢰)
1.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(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
법)에 의한다.
2.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 3인에게 선정 후 즉시 저자명이 삭제된 심사 논문 사본 1편과 논문심사의뢰서를 발송하여 심사
를
의뢰한다.
3. 심사 의뢰한 논문의 심사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따르는 후 속 조치를 취한다.
4. 심사위원에 대한 소정의 심사료의 금액과 지급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.
제 15 조 (심사 기준과 평가)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한다.
1. 심사위원은 8개의 기준에 대하여 5점 척도로 논문을 평가한다.
① 독창성: 논문이 다루는 연구주제, 연구방법 등이 독창적이며 기존연구와 차별되는가?
② 기여도: 논문이 학문의 발전과 진보에 기여하며 실무적 의의가 있는가?
③ 중요성: 논문이 다루는 주제가 중요한 주제인가?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시사점이 큰가?
④ 연구방법: 논문이 과학적, 체계적 연구 방법을 따르고 있는가?
⑤ 조직성: 논문의 조직과 구성이 타당한가?
⑥ 표현력: 논문의 표현의 방식이 적절한가?
⑦ 타당성: 논문이 학술논문으로서의 타당성을 가지는가?
⑧ 정형성 : 논문 작성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였는가?
2. 종합평가
① 종합적 평가는 '게재', '수정 후 게재', '수정 후 재심사', '게재불가'로 한다. '수정 후 게재'는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조치
의
이행여부를 심사위원에 의한 재심사 없이 수정여부를 확인하여 게재하는 경우이며, '수정 후 재심사'는 수정 후 심사위원
에 의한 재심사의 과정을
거치는 경우이다.
② 수정지침 및 심사소견에는 논문의 장ㆍ단점, 수정의 필요성 및 수정방향 등에 대 한 상세한 사항을 언급한다.
제 16 조 (심사보고)
1.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보고서를 작
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
한다.
2.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외출장,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 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당해 사실을
편집위원장에게
통보함과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 을 반환하여야 한다.
3. 논문심사보고서에는 접수번호, 논문제목, 항목평가, 종합평가, 수정·보완 사항 또는 불 게재 이유 등을 포함한다. 논문심사보고
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
정한다.
4. 논문심사보고서의 종합평가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① 게재 : 논문내용에 대하여 심사자가 만족하며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, 자구수정 등 형식상의 문제 또는 사소
한
문제만
있어서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 로 게재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.
② 수정 후 게재 : 게재가능성이 높으나 논문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, 보완 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. 해당 사항을
구체적으로
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 도록 요구한다.
③ 수정 후 재심사 : 게재가능성이 불투명한 논문으로 논리의 접근방법이나 연구방법론 을 대폭 수정한 후 논문의 게재여부를
다시 검토하는
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.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한 심사위원이 수정된 내용을 재심사한다.
④ 게재불가 : 논문의 내용이나 연구방법상의 심각한 문제로 게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.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구
체적으로
밝혀야 한다.
a. 원고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
b.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
c.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
d. 기타 본 논문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
5. 심사위원이 초심 및 재심의 심사의뢰를 받은 후 각 2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촉구서를 발송하고,
심사의뢰를 받은
후 3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.
제 17 조 (심사결과통보)
1. 편집위원장은 심사 완료 후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, 논문심사보고서의 심사 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*보완을 요구할
수 있다. 최종적으로
편집위원회에서 게 재 여부(게재확정, 게재부적합 혹은 저자포기)가 결정된 경우 투고자 및 각 심사위원에
게
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2. 심사 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 만일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
의
송부가 불가능한
경우에는 투고자 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 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.
3.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논문
(파일)과 함께 답변서를
편집위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. 투고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1개월 이내에
논문을 수정*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
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. 따라서 추후 제출
되는 수정본은 신규 투고논문으로 처리되므로 저자는 심사료를 다시 납부하여야
한다.
제 18 조 (재심) 투고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한다. 심사와 논문심사보고서에 따른 수정보완은 심사자가
“게재”, “수정 후 게재” 또는 “게재 불가” 의견을 낼 때까지 반복한다.
제 19 조 (최종판정)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의 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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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결과 |
처 리 |
심사위원A |
심사위원B |
심사위원C |
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 |
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 |
기타의견 |
편집위원회에서 게재 확정 또는 수정 확인 후 게재 결정 |
게재불가 |
게재불가 |
기타의견 |
게재불가 판정 |
게재불가 |
수정 후 재심 |
수정 후 재심 |
수정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B, C의 재심 결과에 의하여 후속 처리 결정 |
게재불가 |
수정 후 재심 |
수정 후 게재 |
수정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B의 재심 결과와 편집위원회의 수정 확인 결과에 의하여 후속 처리 결정 |
수정 후 재심 |
수정 후 재심 |
수정 후 재심 |
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 판정 또는 수정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A, B, C의 재심 결과에 의하여 후속 처리 결정 |
수정 후 재심 |
수정 후 재심 |
수정 후 게재 |
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A, B의 재심 결과와 편집위원회의 수정 확인 결과에 의하여 후속 처리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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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0 조 (이의 제기) 논문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서면으로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의 내용을
검토하고, 검토
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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